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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프랜차이즈 술집의 맥주 재활용 논란: 식약처의 입장

by 세계 정보 2024. 7. 2.

 

인천 서구 프랜차이즈 술집의 맥주 재활용 논란: 식약처의 입장

최근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맥주를 재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흘린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건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500cc를 주문받은 후, 생맥주 기계 대신 철제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제의 철제통에는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맥주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이 맥주를 재활용하여 손님 잔에 일부를 채운 뒤, 생맥주 기계에서 추가로 맥주를 따라 제공했습니다.

유튜버의 폭로와 대중의 반응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데, 원래 저렇게 생맥주를 따르다가 흘린 것을 모아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건가요? 국자로도 푸시더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상호는 밝히지 않겠지만, 인천 서구에 신규 오픈한 술집이다. 한국인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고, 해당 술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해명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본사는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며, 살얼음 맥주로 인해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한 결과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의 입장과 법적 기준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술집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으로 처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는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맥주가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위가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처벌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을 포함합니다.

위생 관리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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