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지하 주택 철거 시 이주비 보상 기준 완벽 가이드
기후위기와 침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주비 보상’ 문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가 어떻게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이주비를 보상하는지, 기준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반지하 철거 추진 배경
2022년 서울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는 반지하 퇴출 계획을 발표하고, 10~20년 내 모든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주비 보상 및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의 방안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보상 대상 및 기준
이주비는 ‘철거에 따라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 또는 자가 소유자’에게 지원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당 건물이 ‘공공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경우
-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린 경우
- 세입자의 경우 최소 거주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일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선 지원 대상이 있음
이주비 금액은 가구당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책정되며, 일부 지자체는 1000만 원 이상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상 신청 절차
1. 철거 통보 후,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택과에서 관련 신청서 수령
2.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3. 가구 특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심사 후 지급 결정
4. 결정 통지 후 약 2주 이내 이주비 계좌 입금
신청자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상 사례
서울특별시: ‘주거약자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SH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 입주도 병행.
경기도 성남시: 이주비 외에도 이사비용(화물차, 청소비 등)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 세입자에게 월세보조비 3개월 지급.
지자체별로 금액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외부 자료
다음의 공식 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반지하 이주 지원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지하 철거는 단순한 구조물 철거를 넘어, 인간 중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각 지자체는 실질적인 이주비 보상과 주거 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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